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8/06/04
- 조회수1,496
공업계 교직 이수자의 산업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및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중등학교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산업체 현장실습이 필요한 중등 공업계 표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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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개설학과의 3,4학년 중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출판미디어공학과,건축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학과,정보통신학과,자동차관리학과)
3. 제출안내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비 고 |
*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 |
‘18.6.15(금)까지 |
학부행정실 |
실습기간 : 2018년도 하계방학 중 |
* 산업체 현장실습일지 |
실습종료 후 2주 이내 |
학부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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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배부일자 및 장소 : 2018.06.20.(수), 교무과(고양캠퍼스 세종관 328호)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1부.
- 1.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서.hwp (13.5KB / 다운로드:987회 / 미리보기:40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