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8/04/02
- 조회수1,977
2018학년도 편입생 중(전년도 신청 누락자 포함) 전적대학 교직과목 및 전공을 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2조 (학점인정)
제12조(학점인정) ①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이「교직」또는「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설 교직과목과 명칭이 같은 경우 교직과목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후 교직과정 일부 혹은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2014. 10. 6 개정) ② 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이「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설전공과목과 명칭이 같은 경우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일치하는 과목은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교과목일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4. 10. 6 개정)(2013. 7.15 조 신설) |
2. 신청대상 및 제출
대 상 |
인정교과목 |
제출양식 |
제출기간 |
제출처 |
비고 |
사범계 편입생 |
교직 및 전공 |
붙임참조 |
‘18.4.20.(금) |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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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해당 양식 작성 후,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신청과목 적색으로 밑줄) 및〈붙임2〉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학과 조교는 취합하여〈붙임1〉과 함께 교무과에 제출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신청자 없음”기재하여 학과장 날인 후 제출)
붙임 1. 교직과정 개설대학 확인서 양식 1부.
2. 교직과목 인정 신청서 1부.
3. 교직과목 면제 신청서 1부.
4. 전공과목 인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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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교직과정개설대학확인서.hwp (11.5KB / 다운로드:536회 / 미리보기:48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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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교직과목인정신청서.hwp (17KB / 다운로드:523회 / 미리보기:46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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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교직과목면제신청서.hwp (14KB / 다운로드:520회 / 미리보기:46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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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전공과목_인정신청서.hwp (15.5KB / 다운로드:530회 / 미리보기:45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