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7/06/05
- 조회수788
2017학년도 1학기 공업계 교직 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이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실습 전) 및 실습일지(실습 후)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 중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7학년도 하계방학중
4. 제출서류 (2017.06.21.까지)
- 산업체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붙임1〉학생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일시 및 장소 : 2017.06.21(수) ~ , 교무과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조교 취합 및 제출)
붙임 : 1.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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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산업체현장실습 사전 동의서.hwp (12KB / 다운로드:553회 / 미리보기:30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