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7/03/20
- 조회수1,142
2017학년도 편입생 중(전년도 신청 누락자 포함) 전적대학 교직과목 및 전공을 교직사정시 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및〈붙임2〉교직과정개설대학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을 2017.3.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2조 (학점인정)
제12조(학점인정) ① 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이「교직」또는「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설 교직과목과 명칭이 같은 경우 교직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후 교직과정 일부 혹은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2014. 10. 6 개정)
② 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이「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설전공과목과 명칭이 같은 경우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일치하는 과목은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교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4. 10. 6 개정)(2013. 7.15 조 신설)
2. 학점인정대상 : 사범계(유아교육과 및 4개 특수교육과) 편입생
3. 신청 방법 : 해당 양식 작성 후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신청과목 적색으로 밑줄) 및〈붙임2〉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학점인정교과목 : 교직과목 및 전공
5. 제출장소 : 학과사무실
6. 제출기한 : 2017. 3. 31(금)
붙임 2. 교직과정 개설대학 확인서 양식 1부.
3. 교직과목 인정 신청서 1부.
4. 교직과목 면제 신청서 1부.
5. 전공과목 인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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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붙임3_교직과목인정신청서.hwp (32KB / 다운로드:359회 / 미리보기:303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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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붙임4교직과정면제신청서.hwp (14KB / 다운로드:349회 / 미리보기:29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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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붙임5전공과목_인정신청서.hwp (15.5KB / 다운로드:353회 / 미리보기:30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