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7/02/20
- 조회수1,189
※ 수강신청 시 유의 사항
1.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직이수자(사범계 포함)는 이수구분 교직으로 개설되는‘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1학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2(1학점)’두과목 이수 필수.
2.‘1’의 두 과목은 학년도별 1회 실시 원칙으로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예를들어 2016학년도 입학자가 2017학년도 1학기에 1과목 이수했을 경우 2017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불가하며 2018학년도부터 수강신청 가능함. (2017년 2월 17일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교육 시 교육부 담당연구사로부터 안내 받은 내용으로 많은 대학 담당자가 항의한 내용임.)
3. 행정 협조 사항(사범계 및 일반교직학과)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2016입학자 포함) 중 교직이수자(사범계 포함)는 같은 학년도에 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교원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는 불이익 방지.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2015입학자 포함)가 부득이하게 같은 학년도 학기별로 이수해야하는 경우는 학과 조교와 상의하여 학과에서 담당부서로 사전에 협조전 발송 되도록함.(예 : 2015학년도 입학자가 2018년 2월 졸업예정이며 2017학년도 1학기에 1과목, 2017학년도 2학기에 나머지 1과목을 이수해야하는 경우 협조요청을 전자공문으로 발송하여 교직사정에 적용되도록 해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