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5/03/10
- 조회수1,560
2013학년도부터 변경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오니 학과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2. 대상
가. 1차 검사 : 사범계 2015학년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입학자 중 누락자
나. 2차 검사 : 2014학년도 후기(2015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중 사범계 및 일반교직
(실기교사 포함)교직 이수자 → 평가누락시 교원자격증을 취득 불가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준거
구분 |
1차 |
2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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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계 |
일반교직 |
사범계 |
일반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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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심층면접 |
심층면접 |
하위14영역 면접 |
하위14영역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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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점수 |
20점/30점 |
98점/1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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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구제 프로그램 |
주1회 60분 상담프로그램 7회 실시 후 재검사 가능 |
주1회 60분 상담프로그램 7회 실시 후 재검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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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2차 모두 실시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차만 실시
※ 사범계 1차검사 시 누락된 학생은 2학년에 실시 가능.
사범계 및 일반교직 2차 검사 시 누락된 학생은 4학년에 실시 가능.
※ 면접관은 3인 이상(학과교수 또는 교직과 교수)이며 평균점수 기재.(소수점 이하 절삭)
※ 탈락학생은 구제 상담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일지 교무과 제출 시 익년도에 재검사 실시 가능.
(일반교직 1차 검사는 해당없으며 선발에서 자동 탈락)
※ 2차 검사 14개 하위영역 각 준거 점수는 7점/10점으로 한 영역이라도 7점 미만 점수 취득 시
탈락.
3. 결과제출일자 : 결과는 학과조교가 2015. 03. 31(화)까지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미 실시자는 교직사정 시 탈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