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5/03/09
- 조회수1,473
2015학년도 편입생 중 전적대학 교직이론과목 및 전공을 교직사정시 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및〈붙임2〉교직과정 개설대학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4.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2조 (편입생 학점인정)
제12조(편입생 학점인정) ① 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이「교직」또는「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설 교직과목과 명칭이 같은 경우 교직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후 교직과정 일부 혹은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2014. 10. 6 개정)
② 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이「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설전공과목과 명칭이 같은 경우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일치하는 과목은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교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4. 10. 6 개정)(2013. 7.15 조 신설)
2. 학점인정대상 : 사범계(유아교육과 및 4개 특수교육과) 편입생
3. 신청 방법 : 해당 양식 작성 후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및〈붙임2〉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학점인정교과목 : 교직과목 및 전공
5. 확인사항
-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반영하고 졸업학점과 무관함.
붙임 2. 교직과정 개설대학 확인서 양식 1부.
3. 교직과목 인정 신청서 1부.
4. 교직과목 면제 신청서 1부.
5. 전공과목 인정 신청서 1부. 끝.
- 003붙임2교직과정 개설 대학 확인서.hwp (19.5KB / 다운로드:273회 / 미리보기:24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003붙임3 교직과목인정신청서.hwp (17KB / 다운로드:274회 / 미리보기:22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003붙임4교직과정면제신청서.hwp (14KB / 다운로드:267회 / 미리보기:22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003붙임5전공과목 인정신청서.hwp (15.5KB / 다운로드:264회 / 미리보기:22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