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정순연
- 작성일시2007/02/23
- 조회수1,257
2007-1학기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시 전적대학 교직과목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교직과목 인정신청서를 3월16일(금)까지 학과 취합 후 교무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학점인정대상 : 2007년 사범계(유아교육과 및 4개 교육과) 및 일반교직설치학과 (전공) 편입생 중 교직이수해당자 2. 학점인정방법 : 교직관련 교과목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학교 성적증명서와 교직과목 인정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 취합 후 교무연구과로 제출. 교무연구과에서 편입생 전공인정학점(사범계 :동일계 80학점, 비동일계 72학점) 중 이수과목에 따라 교직학점을 인정. 단, 이수구분이 교양인 경우 불인정 3. 학점인정교과목 가. 교직이론과목 : 교육학개론(2),교육철학 및 교육사(2),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교육사회(2),교육심리(2) 나. 교과교육과목 : 교과교육론(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2) 다. 교육실습과목 : 교육실습(2) 4. 교과교육영역(2과목) 및 교육실습의 경우 자격종별이 같은 교원자격증 이수자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단, 직전학교에서 이수한 동일 자격종별의 교육실습의 인정을 위해 교육실습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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