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작성자이*주
- 작성일시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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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처리완료
- 답변일시2017/06/15
1과목당 교육봉사를 30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특별학점 봉사와 중복 인정 불가합니다.
교육봉사라 함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보수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를 해야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봉사시에는 인. 허가증이 필요없
으나 그 밖의 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허가증을 첨부해야하며
공공기관의 장이란 시장, 교육감, 구청장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