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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교직이수과정에 대해서..
  • 작성자교무연**
  • 작성일시2005/07/21
 
교직이수과정을 밟기 위해선 사범계대학이나 일반대학의 교직이수가능학과로 진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때 학과마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종별(고등학교 선생님 마다 과목담당이 틀리듯)이 다를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직이 개설된 학과에 진학하여 모두 취득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교직이수신청 후 교육부에서 승인된 인원만이 졸업시 교직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생선생님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이수예정자로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용고사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졸업직전)에 응시가능하며, 교육청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공지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