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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교직이요~~
  • 작성자교*과
  • 작성일시2005/06/15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직과정이 승인되지 않은 학과의 학생에게 교직과정을 이수시키는 일이 없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나, 본교에서는 학생이 듣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실습은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만신청이 가능하며, 교직은 교직이수예정자의 필수 수업이기 때문에 타 학생의 학점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