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23/11/30
- 조회수658
1. 관련근거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운영 규정 제15조(교직 복수 전공)
2. 교직 복수전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직 복수전공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3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자(5개 학기 이수중인 자)자로 복수전공을 통해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나.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과
2. 신청기간 : 2024.03.04(월) ~ 2024.03.29(금)
3. 신청접수 : 양식을 출력하여 학과장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붙임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 1부. 끝.
-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hwp (37KB / 다운로드:219회 / 미리보기:15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