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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사범계,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 관련 공지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7/09/19
  • 조회수1,010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1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2016학년도 입학생 중 다음의 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학년도별 실습 횟수1인정 기준을 2017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172월 이전에 2과목(2)을 이미 충족한 경우

20182월 졸업 예정자 중학년도별 실습 횟수 1인정 기준을 충족치 못한 경우

 

2016학년도 입학생 부터 2018학년도 이후에는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를 반드시 적용해야함으로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계절학기 등을 이용하여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