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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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1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2016학년도 입학생 중 다음의 ㉠과 ㉡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학년도별 실습 횟수1회”인정 기준을 2017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년 2월 이전에 2과목(2회)을 이미 충족한 경우
㉡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중“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인정 기준을 충족치 못한 경우
★ 2016학년도 입학생 부터 2018학년도 이후에는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를 반드시 적용해야함으로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계절학기 등을 이용하여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