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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취득관련 변경 기준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6/05/11
  • 조회수1,234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 2회 이수 기준

 

1.‘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2’P/F과  목(1학점)으로 개설하고 이수결과를 교직사정에 반영한다.

 

2. 사범계 및 일반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이수하도록 하며 이수구분은교직으로 하나 교직 이수 기준 22학점에는 포함하지 않고 졸업 전체학점에는 포함할 수 있다.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을 위해 적정인원 초과시 팀티칭을 실시한다.

 

4. 매학기 개설하고 20172월 졸업자 중 교직이수자는 1학점(실습1회 인정),

20178월 이후 졸업자 중 교직이수자는 2학점(실습2회 인정)을 취득해야 한다.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응급처치 및 심계소생 실습' 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2' 중 1과목만 이수하면 되고,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부터는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통과하여 교원자격증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