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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교직사정 추가 변경 기준 및 운영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6/02/02
  • 조회수1,391

2016학년도 제1차 교원양성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교직사정기준 추가 변경 기준 및 운영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직사정기준 추가 변경

. 근거

1)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 교육부)

2)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

-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사항

.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

. 시행일 : 201631

.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 교원양성위원회 의결 사항

. 교직사정 추가 변경 기준 운영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P/F과목(1학점)으로 개설하고 교직사정에 반영한다.(2016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개설되며 졸업 전 1학점 취득 필수)

2) 교직이수학생에 한해 이수하도록 하며 이수구분은교직으로하나 교직 이수기준 22학점에는 포함하지 않고 졸업 전체학점에는 포함한다.

3) 교과목 이수중 수업시간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실시하게 된.

4) 20172월 졸업자 대상자부터 교직이수자 필수 과목으로 한다.

- 미 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하며 20168월 졸업자대상자는 해당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