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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예술 전공자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A답변 답변내용
-예술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기관에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에는 신. 구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책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신 교육과정으로만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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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교육과정 적합여부 인정됐던 교과목은 소멸되나요?
A답변 답변내용- 해당 자격 신청자가 구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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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대학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A답변 답변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대학, 교육훈련기관이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심의신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