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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달장애융합지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중부학술연구원 산하에 두며, 중부대학교 교내에 위치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발달장애 관련 융합학문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R & D
  • 장애포괄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 장애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 연구 논문집, 자료집 발간
  • 외부 기관 위탁 및 용역 사업
  •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임원)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소장 1명
    • 부소장 1명
    • 분과장 약간명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부소장은 소장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부소장과 분과장은 중부대학교 교직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연구소 연구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소장과 부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제10조(예산·결산)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학술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