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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저작권 교육(특강)지원 운영 안내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1/01/19
  • 조회수896

 

1.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입니다.

2.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전국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학습 확산으로 저작권 인식 필요성이 부상됨에 따라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대학 저작권 교육지원 안내 1(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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