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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문제 해결형 인력 양성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석•박사과정생 지원 신청자격 확대 알림
  • 작성부서관리자
  • 작성일시2007/08/10
  • 조회수2,516
 

2007년 문제 해결형 인력 양성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석•박사과정생 지원 신청자격 확대 알림


◎ 한국학술재단에서 하반기사업으로 진행예정인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석•박사과정생지원) 및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 (석사급연구원지원)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 석•박사 과정생지원사업 및 석사급연구원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동일함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문제해결형 인력양성지원사업 (석•박사과정생지원)

온라인 신청기간

2007. 8. 13 ~ 8. 21

신청자격 대상자

2007년 후기 대학원 입학예정자

신청자격

▹온라인 신처마감일 현재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의 이공계분야 석•박사과정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구종료일이 학위취득 예정일 이전인 연구자

 - 연구주제를 학윈논문주제로 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 지도교수는 학위노문 지도교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전일제 석•박사과정생이여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 미취업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www.ei.go.kr)” 의  “고용보험가입여부”에서 본인이 직접확인 가능

 - 2단게 BK21, NURI 등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내에서 신청 할 수 있음 (석사 : 1,500,000원/월, 박사 : 2,000,000원/월)

 - 2007년 후기 대학원 입학예정자 (추가)  

행정사항

(2007년 신청요강, Ⅲ신청, 4.온라인신청절차 관련사항)

가.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책임자 (신청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3부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주제제시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각1부를 제출

 ▹연구책임자(신청자)가 2007년 후기 대학원 입학예정자인 경우

  -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연구책임자(신청자)의  2007년 후기 대학원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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