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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한 옮기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 작성자홍보과
  • 작성일시2018/04/24
  • 조회수2847

모든 권한 옮기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사진1

[내 생각은]모든 권한 옮기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황문규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동아일보 / 2018년 3월 6일>


 


지난달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은 경찰청 모델과 더불어 두 개가 되었다. 서울시 모델은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전국 17개 시도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의 모든 경찰이 서울시 소속으로 전환된다. 반면 경찰청 모델은 현재의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은 크게 3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치경찰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가 논의에 참여해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을 시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서울시 모델은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찰의 지방조직과 더불어 예산도 지자체로 함께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자치경찰이 치안의 주체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 및 권한이 없어 보조자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온전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토가 좁다거나 지방 토호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 면적이 남한의 약 3.5배에 불과한 독일이 독자적 헌법까지 갖춘 16개 지방정부(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국토가 좁다는 논거는 부적절하다.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현행 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매한가지다.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직장협의회, 지방의회, 국가경찰, 검찰 등 정치중립을 위한 장치가 촘촘히 마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시민들의 눈으로 자치경찰을 감시한다면 정치적 악용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