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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작성자공동훈련센터
  • 작성일시2021/09/08
  • 조회수951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기준의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은 반드시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전체 과정(1단계+2단계)을 이수하여야 함

※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조

 

<일학습병행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 구분 (2021.7.1. 기준)>

 

 

 

○ (기업전담인력)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를 통칭함(규칙 제18)

기업현장교사(46H): 기본과정 1단계(온라인 15H) + 기본과정 2단계(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31H)

HRD담당자(12H) : 기본과정 1단계(온라인 5H) + 기본과정 2단계(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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