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실용음악학전공
- 작성일시2020/07/25
- 조회수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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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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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12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20일 ∼ 31일까지, 요일제 관계없이 청소년·부모님 및 세대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5일부터 부모님 및 세대주가 대신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 : 청소년 본인신청 ⇒ 변경 : 청소년 본인신청 + 부모님 및 세대주 신청]
▣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