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2/09/19
- 조회수509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철회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조(수강취소)
2. 수강철회 기간(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포함)
: 2022.09.19.(월) 10:00 ~ 2022.09.23.(금) 16:00
3.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입력후저장→출력
4. 제출처 : 학부행정실 소속 학과 (충청/고양)
5. 제출방법 : 학과 직접 제출 또는 e-mail 제출 및 등기 제출
(e-mail 주소는 학과 전화 문의 요망)
6.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은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 전 학년 12학점 (단, 8학기 이상 이수자는 6학점)
나.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다.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라. 수강철회 신청 과목에 대한 유선통화 확인 진행 시 통화불통 등의 사유로 미확인될 경우 철회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마. 수강철회 신청서 미제출 시 수강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7. 문의: 해당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