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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2/09/19
  • 조회수509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철회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수강취소)

 

2. 수강철회 기간(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포함)

: 2022.09.19.() 10:00 ~ 2022.09.23.() 16:00

 

3. 신청방법

홈페이지(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입력후저장출력

 

4. 제출처 학부행정실 소속 학과 (충청/고양)

 

5. 제출방법 학과 직접 제출 또는 e-mail 제출 및 등기 제출

(e-mail 주소는 학과 전화 문의 요망)

 

6. 유의사항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은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전 학년 12학점 (, 8학기 이상 이수자는 6학점)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수강철회 신청 과목에 대한 유선통화 확인 진행 시 통화불통 등의 사유로 미확인될 경우 철회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수강철회 신청서 미제출 시 수강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7. 문의: 해당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