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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인정 안내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1/08/27
  • 조회수977
  • 공지기간2021/08/27 ~ 2021/09/03

2021-2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 인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공결인정기간

. 하계방학 중 취업자 : 2021.08.30. ~ 2021.12.17.(종강)

. 학기 중 취업자 : 입사일 ~ 2021.12.17.(종강)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수업이 온라인(LMS)수업으로 대체되어 진행되는 수업은 모두 수강해야함 (공결제외)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절차

- 조기취업서류 신청 후, 학기말 조기취업 유지확인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 조기취업자 신청, 조기취업 유지확인모두 서류 접수 완료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 조기취업자 신청

- 제출기간 : 2021.08.30.() ~ 2021.11.19.()

- 제 출 처 : 학부()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비자사본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개인

사업자

(창업)

직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직원

(단독

창업)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 제출기간 : 2021.08.30.() ~ 2021.11.19.()

- 제 출 처 : 학부()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결석계신청서(첨부파일 붙임3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일반회사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13주차 이후)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13주차 이후)

- 비자사본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개인

사업자

(창업)

직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직원

(단독창업)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9월이후~)

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거래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9월 이후~)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 학기 중 퇴사 및 이직 시 첨부파일 붙임2 참조


4. 유의사항

.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진행

.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필독(첨부파일 붙임1 참조)

. 입사 후 2주 이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접수

. 신청기간 외 서류 접수 시 행정처리 불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LMS)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및 기존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퇴직, 휴직,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 사무실로 연락

.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문의) 041-750-6786, 653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