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교소식
- 작성자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 작성일시2026/08/26
- 조회수155
2026-2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체험형 인턴 제외)
2. 공결인정기간
가. 개강 전 취업자 : 2026.08.31.(개강일) ~ 2026.12.11.(종강일)
나. 학기 중 취업자 : 입사일 ~ 2026.12.11.(종강일)
※ 원격수업은 모두 수강해야 함(공결인정 제외)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 인정 절차
- 조기취업서류 신청 및 조기취업 유지확인 서류 접수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나. 조기취업자 신청
- 신청기간 : 2026.08.31.(월) ~ 2026.11.20.(금)
- 제출기간 : 입사 후 2주 이내 (개강전 입사시 개강후 2주 이내)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 및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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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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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발급일 1달 이내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발급일 1달 이내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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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발급일 1달 이내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발급일 1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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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연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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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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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발급일 1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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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창업) |
직원 有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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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無 (단독 창업) |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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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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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13주차]
- 제출기간 : 2026.11.23.(월) ~ 2026.11.27.(금)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결석계신청서(첨부파일 붙임3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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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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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12주차 이후)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12주차 이후)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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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발급일 1달 이내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발급일 1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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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연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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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12주차 이후)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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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발급일 12주차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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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창업) |
직원 有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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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無 (단독창업) |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개강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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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거래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개강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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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4.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진행
나.「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필독(첨부파일 붙임2 참조)
다. 신청기간 외 서류 접수 시 행정처리 불가
라.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마. 채용 연계형이 아닌 체험형 인턴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불가
바. 퇴직, 휴직,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과) 사무실로 연락
사.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자. 결석계 신청은 학기 시작 전 취업(개강일), 학기 중 취업(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신청
(붙임1 참조, Ex_2026.08.31.1교시~2026.12.11.12교시)
- 개강일(8/31) 이전에 취업한 경우 : 개강일 1교시 ~ 종강일 12교시 (일괄신청)
- 개강일(8/31) 이후에 취업한 경우 : 입사일 1교시 ~ 종강일 12교시 (일괄신청)
차. 결석계신청서는 조기취업 유지확인 신청기간에 학생이 출력하여 학과장 및 전공주임 서명받은 후 학과에 제출
5. 문의사항 : 교무과(031-807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