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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자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 작성일시2026/07/27
  • 조회수74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외국인 졸업생의 영문 학위증 발급


2. 신구대조표



현 행

개정안

47(졸업 및 학위) 졸업은 전기졸업 또는 후기졸업으로 한다.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논문대체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서식 제2)를 수여한다.

 

생략

생략

47(졸업 및 학위) 졸업은 전기졸업 또는 후기졸업으로 한다.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논문대체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서식 제2)를 수여한다. , 외국인 학생에게는 영문학위증서(서식 제3)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서식 제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2c18a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2pixel, 세로 591pixel


 

  *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6.07.30.() 10: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제 출 처 : 교무과

 

4. 제출방법 : 이메일(jsy0729@joongbu.ac.kr)

 

5. 관련문의 : 041-750-679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