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교소식
- 작성자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 작성일시2026/07/27
- 조회수74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외국인 졸업생의 영문 학위증 발급
2.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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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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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졸업 및 학위) ① 졸업은 전기졸업 또는 후기졸업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논문대체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서식 제2호)를 수여한다.
③ 생략 ④ 생략 |
제47조(졸업 및 학위) ① 졸업은 전기졸업 또는 후기졸업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논문대체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서식 제2호)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게는 영문학위증서(서식 제3호)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③ 현행과같음 ④ 현행과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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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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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6.07.30.(목) 10: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제 출 처 : 교무과
4. 제출방법 : 이메일(jsy0729@joongbu.ac.kr)
5. 관련문의 : 041-750-6794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