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교소식
- 작성자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 작성일시2025/11/12
-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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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W학기 중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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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생
가.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을 이수한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학점 인정 : 현장실습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다. 실습 구분 : (유급 및 무급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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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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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율 (유급) |
방학기간 |
4주(20일) |
3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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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40일) |
6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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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무급) |
방학기간 |
8주(주15시간) |
3 |
P/F |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17조의 2(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성적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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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환산점수 |
등 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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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10% + 실습기관평가 70% + 지도교수평가 20% |
60점 이상 |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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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
F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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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시간 및 장소
가. 실습기간 : 2025.12.24.(수) ~ 2026.02.24(화)
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다. 실습장소 : 실습기업(관) 사업장 내
라. 유의사항
1)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2)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3)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 반드시 실습기업(관)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 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 대체 휴무 부여 불인정
4)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하나, 사용일 수
만큼 연장해야 함.
※ 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림
3. 실습지원비
※ 기업 섭외 및 매칭 시, 표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에 따라 실습시간, 실습비 지급, 산재보험 가입의 조건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수(상해보험은 학교 가입)
가. 실습기관 지급 기준(2025년 최저시급 기준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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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
구분 |
구성 |
실습지원비(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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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
유급 |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
1,572,203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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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율 |
직무 관련 교육 70% + 직무수행 실습 30% |
628,881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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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율 |
무급 |
직무 관련 교육 100% |
무급 |
※ 졸업예정자의 경우(2026년 2월) 현장실습(8주) 신청이 불가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6.01.23.(금)까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나. 지급방법: 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
다. 학교 지원비 : 장학금 10만원 지급(성적이수자)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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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업무명 |
추진기간 |
추진대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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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 2025.12.08.(월) |
실습기관& 학과 |
▣ 실습기관 -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표준만)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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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장실습(계절제) 신청서 제출 |
~ 2025.12.08(월) |
실습기관& 대학&학과 |
▣ 학과 -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 학생 - 사전동의서 - 산업안전교육 이수증 (https://withub.step.or.kr/main.do) -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 통장사본 - 별지 제 2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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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 2025.12.19(금) |
실습기관& 학생&대학 |
▣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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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교육 |
고양창의 |
2025.12.19(목) |
학생&대학 |
▣ 안전, 성희롱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 현장실습 미이수 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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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국제 |
추후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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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해 보험가입 및 수강신청 |
2025.12.22.(월)~ 2026.01.12(월) |
대학 |
▣ 일괄 상해보험 가입 및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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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장실습(계절제) 운영 |
2025.12.24(수) ~ 2026.02.24(화) |
실습기관 & 학생 |
▣ 현장실습 시행(4주~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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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 2025.12.31(수) |
실습기관 |
▣ 현장실습 시행 후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대학 제출 ▣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ujnum1@joongb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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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운영 중간점검서 제출 |
~ 2026.01.10(금) |
학생(표준) |
▣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ujnum1@joongb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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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현장 지도방문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
방문주간 지정 운용 (중간시점 권고) |
지도교수 |
▣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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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4주 26.01.23(금) 8주 26.02.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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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학생 |
▣ 실습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 학생 - 자기평가서 - 현장실습 주간일지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 지도교수 -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 ⇒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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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성적인정 및 장학금 지급 |
26.02월중 |
대학 |
※ 졸업대상자는 별도 일정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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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및 서류 제출
학과에 문의
6.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 031-8075-1032,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