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게임소프트웨어전공
- 작성일시2021/02/15
- 조회수738
평생교육법에 의거 운영되는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아 래 ***
1. 제출기간 : 2021.02.15.(월) 09:00 ~ 2020.02.26.(금) 18시
2. 신청방법
홈페이지로그인 - 학생정보서비스 - 신청정보 - 평생교육사신청 입력
(1) 평생교육사
①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다.
(2) 자격 특징
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 기획 등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전달 · 강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 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 역할도 수행한다.
② 평생교육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 · 2 · 3급으로 구분된다. 평생교육사 3급과 2급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며, 1급의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평생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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