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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토목공학전공
  • 작성일시2021/06/08
  • 조회수511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부전공 이수학점 변경(21학점18학점)


     ※ 2021년 이후 신입학/편입학자 적용


 


2.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33(부전공) ①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3(부전공) ①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18학점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좌동>




 

부칙


① (경과조치부전공 18학점 하향 이수조건은 2021학년도 신입학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06.16() 10: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제 출 처 교무과


 


4. 제출방법 이메일(jsy0729@joongbu.ac.kr)


 


5. 관련문의 : 041-750-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