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자료실
- 작성자중등특수교육과
- 작성일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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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일 제정·공포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우울증, 반항 장애 등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최근 교실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잇따랐지만, 관련 학생을 정의하는 조례나 뚜렷한 매뉴얼이 없어 일부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조례에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 실태조사와 진단 검사, 선정 및 지원 방안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매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위기 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교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과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교장은 문제가 되는 학생의 심리 상태, 문제 행동 유형을 고려해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woobi123@news1.kr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65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