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자료실
- 작성자중등특수교육과
- 작성일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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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총 742개였다. 지난해 1882개에서 1140개 줄었다. 전체 특수학급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3.8%로 감소했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 감소가 눈에 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3.8%로 줄었으며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27.2%에서 올해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 이외에도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같은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인천 소재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사망하면서 과밀학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할 시 학급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올해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특수학급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왜곡”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는 특수교육법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이 엄연히 52곳이나 존재한다”며 “다만 제주교육청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학급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밀 특수학급에 교사를 1명 더 배치해 ‘1학급 2담임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여전히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여전히 전국 750여개의 법적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는 특수교사의 헌신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 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해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특수학급 804개가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학교의 잉여공간을 확보해 증설된 학급으로 증설 교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인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도 지난 7일 인천 관내 유·초·중등학교 중 현재 과밀 특수학급에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이행 점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한 학교는 총 31개교(유치원 0개교,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이들 학교들의 특수학급을 합하면 모두 61개다.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학급들에 배치된 특수학급 학생의 수는 414명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한 학급당 6.8명이 배치된 셈이다. 비대위는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을 감안할 때 이는 무리한 과밀학급 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과밀학급의 특수교사들은 설문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했다.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임시로 땜질하듯 지원인력 1명, 한시적 기간제 교사 1명을 더 보내주는 것이 아닌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관리자가 증설 의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정교사를 증원하는 등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교육부의 통계에 비해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다”며 “특히 제주 지역은 정책 변화 이후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어 교육청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과밀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특운위)의 기능 약화를 꼽았다.
그는 “특운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교육적 판단보다는 민원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결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결과 실제 학교 현장 상황이나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학교의 여건과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생 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운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특운위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절실하다며 특운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 지역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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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