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지다영
- 작성일시2015/03/03
- 조회수2,946
1. 대상 : 고양캠퍼스 이전을 대비하여 고양 등의 지역에 전·월세를 계약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 전월세 계약 해지, 해지예정 및 해지를 원하는 학생 : 손해액 변제
- 전월세 계약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 : 교통비 보조(수강일정에 맞추어 지급)
2. 서류접수 : 3월 9일 ~ 3월 20일(10일간 접수, 토일 접수 제외)
3. 접수장소 : 각 학과 사무실(접수완료된 신청서는 학생과로 송부요망)
4. 접수서류 : 신청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영수증 등 증빙서류
5.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6. 서류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 학생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생과(6333)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원비_신청서.hwp (17KB / 다운로드:497회 / 미리보기:28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