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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국가근로 장학생 추천
  • 작성자한아름
  • 작성일시2009/05/26
  • 조회수1,279

가. 추친배경
  1) 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제도 운영
  2) 재학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해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3)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 제고

나. 근로기간
  1) 하계방학 : 2009. 6. 22(월) ~ 2009. 8. 21(금)
  2) 2학기 : 2009. 9. 7(월) ~ 2009. 12. 11(금)

다. 근로조건
  1) 교내근로 : 시간급 6,500원
  2) 전공관련 시설 및 교외 근로 : 9,000원
  3) 근로시간
    1) 하계 방학 중 :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가능(주말 제외)
    2) 2학기 중 : 주 20시간 이내에서 근무가능(주말 제외)
    *예) 전공관련 산업체나 교외에서 근로할 경우
      학기중 4시간*9,000원*5일*15주 = 2,700,000원
      방학중 8시간*9,000원*5일*8주 = 2,880,000원까지 수령 가능함.

라. 향후 세부일정
  1) 방학 중 국가근로 신청서 제출 : 2009. 6. 10(수) 14:00 한
    가) 국가근로장학생 교육 2009. 6. 17(수)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공지
  2) 2학기 국가근로 신청서 제출 : 2009.8.27(목) 14:00 한

마.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1)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제출)
  2) 2순위 : 차상위 계층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3) 3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이하의 세대의 학생
  4) 4순위 : 3순위  해당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5순위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6) 6순위 : 기타 가계가 곤란한 자(증빙서류 제출)
  *순위별 대상 학생으로 선발 예정 임.

바. 제출 서류 : 본관 학생과 제출
  1) 국가근로 장학생 지원 신청서 및 근로 장소 추천서 1부.
  2) 선정기준에 대한 증명서 1부.

사. 확인사항
  1) 전공관련 산업체 : 추천 업체수 제한 없음(단, 단순 행정보조업무, 청소등의 근로는
                              불가하며 현장실습 근로 또는 인턴쉽 성격의 근로만 가능함)
  2) 비전공관련 시설 :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저소득청 학생 맨토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