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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환경조경학전공
  • 작성일시2021/07/19
  • 조회수664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학칙 제32조의2(전공이수와 전공배정) 및 제47조(졸업및학위) 명칭변경

  -  연계 · 융합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으로 명칭변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15(목) 09:00까지 자유양식으로 의견을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 출 처 : 교무과

3. 제출방법 : 이메일(jsy0729@joongbu.ac.kr)

  

4. 관련문의 : 041-750-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