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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W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화장품과학과
  • 작성일시2019/12/13
  • 조회수1,022

1. 조기취업자 대상

4학년(7학기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

조기취업 서류 접수 후, 조기취업 유지 확인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조기취업자 신청, 조기취업 유지 확인 신청 모두 서류 접수 완료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 조기취업자 신청

제출기간 : 2019.12.09.() ~ 2019.12.13.()

제 출 처 : 학부() 사무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첨부파일참조),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참조)

- 취업유형별 추가제출서류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해외취업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비자사본

개인사업자

(창업)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 일반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교육생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제출기간 : 2020.01.06.() ~ 2019.01.08.(목) ※기간엄수, 기간연장 없음

제 출 처 : 학부()사무실

? 제출서류

일반사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20.01.06~01.08)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해외취업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20.01.06~01.08)

비자사본

개인사업자

(창업)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20.01.06~01.08(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 일반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교육생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3. 유의사항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진행.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필독(첨부파일 참조)

입사 후 2주 이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접수.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시 행정처리 불가.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퇴직 · 휴직 ·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사무실로 연락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모든제출 서류는 공란없이 작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