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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성원(교수/학생)대상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개인위생 준수사항 이행 권고(강력권고)
  • 작성자간호학과
  • 작성일시2020/12/29
  • 조회수449
  • 공지기간2020/12/29 ~ 2021/01/03

 

  2020.12.10.일 기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들이 전체 확진자의 20%~30%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감염원이 될수 있는 불안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급속히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말까지 대학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건강유지와 안정된 학사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 구성원(교수/학생) 대상 방역지침/개인위생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강력 권고)드립니다.

 

1. 대학내 ·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대학내 · 외 손씻기 등 방역수칙 생활화

3. 대학내 · 외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금지)

4. 대학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회의/모임 불허

5. 대학내 · 외 밀접/밀폐 장소 피하기

6. 가족/친지 등 중에 1~ 3차 접촉자 중에 확진자 발생시 대학에 반드시 신고후 대학의 
    별도지시를 받고 지시를 따라야 함

    (1,2차 접촉자는 반드시 검사후 음성판정 없이는 대학출입 불허).

7. 학생의견수렴/다수의견 존중을 통한 대면시험시 공간밀집 1/3 필수 이행

8. 교원/학생은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고 대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대면시험(수업) 참여 학생은 강의동 출입시/시험/수업 전,,후 마스크착용 필수

      (미착용자 대학 출입 불허)

   ② 강의동 출입시 발열체크 참여 필수(의무화)

   ③ 가족 중 확진자 발생 및 학생 건강 의심환자(37.5이상) 등 대학출입 불허
(해당시 사전 해당학과와 상담 필수)

   ④ 대학내에서 발열체크 후 37.5이상일 경우 반드시 이동하지 말고, 발견자 및 해당
학생은 관리 대응팀
(충청 041-750-6552~3,6348)/(고양 031-8075-1040)
연락후 대응팀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
)

   ⑤ 강의동 및 시험장소에서 학생간 대화 가능한 지양(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학내 대면시험 이외의 단체모임, 소규모 모임 등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기말시험 응시자는 시험일별 문진표를 사전 작성/소지하여 강의동 출입시 발열관리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종료후 하교시 강의동 출구에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⑧ 위 사항 등 개인 방역관리 준수사항에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는 교원/학생에 한하여는 대학/강의동 출입을 불허한다.



       -
교무처장 서정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