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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작성자간호학과
  • 작성일시2021/07/23
  • 조회수5,038
  • 공지기간2021/07/23 ~ 2022/02/18

  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및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
1.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10. 13.() ~ 20.()

 응시 수수료 : 추후공지

 시험장 공고일 : 2021. 12. 3.()

 시험일 : 2022. 1. 21.()

 합격자발표 예정일 : 2022.2. 18.()

 필기시험 지역 (실기는 별도 공고)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응시원서 작성 >

 1. 접수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접수 기간 : 시작일 09:00부터 ~ 마감일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 중에 국시원에 방문하면 민원 PC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음.
 

 

 < 면허증 교부 신청 >

1.  신청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  관련서류 지참 방문접수 및 등기접수  ⇒  면허서류 검토  ⇒ 면허증 발급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나.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다. 접수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3.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면허교부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3)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4)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5)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필수(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 필수))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AFFIDAVIT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

성명서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시청

신분증명서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사실유무

위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6) 기타 제출 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발급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