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1/03/10
- 조회수1,520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기졸업 :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이상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다.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3. 자격제한 : 사범계학과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현장실습(학기제)이수자
4. 선발인원 : 전공(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5. 신청방법
제출양식 |
제출기간 |
제출처 |
비고 |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
2021.03.08(월) ~ 03.12(금) |
교무과 |
우편/방문/FAX 제출 |
- 우편발송시 등기송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교무과 (3월12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 팩 스 : 041-750-6789 (팩스송부 오류로 인해 접수 불가할 수 있으므로 팩스송부 후 확인연락 필요)
- 방 문 : 충청캠퍼스) 교무과 정금관 111호
고양캠퍼스) 교무과 세종관 328호
6. 유의사항
가.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 및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
졸업대상에서 자동탈락됨. (7학기까지 동일조건 이수)
나.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점에 미포함됨.
예시) 130학점 졸업학점 해당전공생이 계절학기 2학점 이수시 조기졸업에 따른 총학점은
132학점 이상 취득되어야 함.
다.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라. 조기졸업선발 확인은 03월 29일(월)이후 소속 학부행정실에서 가능하며, 2021-2학기부터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마. 조기졸업확정자가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조기졸업확정자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대체) 불합격 시
조기졸업탈락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함.(등록금 전액납부)
붙임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