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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조기졸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1/03/10
  • 조회수1,494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래 ***

 

1. 조기졸업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자격

 2학년 1학기(3학기)이상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3. 자격제한 사범계학과 재학생편입생 및 재입학생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현장실습(학기제)이수자


4. 선발인원 : 전공(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5. 신청방법

제출양식

제출기간

제출처

비고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

2021.03.08(월)

~ 03.12(금)

교무과

우편/방문/FAX

제출 

 

- 우편발송시 등기송부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교무과 (3월12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팩 스 : 041-750-6789 (팩스송부 오류로 인해 접수 불가할 수 있으므로 팩스송부 후 확인연락 필요)

방 문 충청캠퍼스교무과 정금관 111

          고양캠퍼스교무과 세종관 328

 

6. 유의사항

 가.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 및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

     졸업대상에서 자동탈락됨. (7학기까지 동일조건 이수)

 나.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점에 미포함됨.

       예시) 130학점 졸업학점 해당전공생이 계절학기 2학점 이수시 조기졸업에 따른 총학점은

             132학점 이상 취득되어야 함.

 다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조기졸업선발 확인은 03월 29()이후 소속 학부행정실에서 가능하며, 2021-2학기부터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마조기졸업확정자가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기졸업확정자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대체불합격 시

      조기졸업탈락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함.(등록금 전액납부)

 


붙임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