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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재수강 성적처리 및 최고학점 안내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1/05/03
  • 조회수790

 

2021-1학기부터 재수강 성적처리 및 최고학점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재수강 성적처리)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고
“A로 제한하여 처리한다.(신설 2019.04.11. 개정2020.10.29.)

       ② 재수강을 한 후 취득한 점수는 당해학기 점수로 성적을 처리하며 전학기의 교과목 성적은 “R(Retake)”로 표기한다.(개정 2020.10.29.)

 

  나.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성적평가)

      ⑤ 재수강자의 성적은 최고 ‘A’이하로 평가한다.(2021-1학기부터 적용)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성적처리)

      ④ 재수강을 한 후 취득한 점수는 당해학기 점수로 성적을 처리하며 전학기의 교과목 성적은
“R(Retake)”로 표기한다.(2021-1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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