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문화예술교육원
- 작성일시2020/12/16
- 조회수2,715
- 공지기간2020/12/16 ~ 2021/02/28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경과조치 종료 및 자격교부 일정 안내]
구 교육과정이라 불리우는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등등 법령 개정 전 교과목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3.31까지입니다. (2021.03.31)
따라서 내년 2.1~26까지 예정되어 있는 2021년 1차 자격교부 심사에서 취득하지 못한다면
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자격취득이 불가합니다(대체 교과목도 3.31까지만 인정)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31-8075-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