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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교직과정 때문에 문의 좀..
  • 작성자교무연**
  • 작성일시2007/02/20
2학년 1학기 개강 초 공지기간내에(3월9일까지 신청)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시 교직과목을 수강신청하신것은 이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년 3학년 1학기 개강 초 교육부승인인원에 따라 교직이수선발자로 선발이 되고, 졸업시 까지 교직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이수하여야만 교원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