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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교직이수신청질문입니다.
  • 작성자교무연**
  • 작성일시2006/03/23
 
 교직은 2학년만 신청가능하며, 재신청은 없으며, 기한 엄수이므로 신청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