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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공업계 교직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8/11/20
  • 조회수3,796

공업계 교직 이수자의 산업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31항 및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중등학교정교사(2)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필요한 중등 공업계 표시과목

고시번호

표시과목

2015-73호 이전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자원환경, 건설, 인쇄

2016-106호 이후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자원환경, 건설, 인쇄

 

2. 대 상 :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개설학과의 3,4학년 중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출판미디어공학과,건축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학과,정보통신학과,자동차관리학과)

3. 제출안내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비 고

?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

‘18.11.30()까지

학부행정실

실습기간 :

2018년도 하계방학 중

? 산업체 현장실습일지

실습종료 후

2주 이내

학부행정실

 

4.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배부일자 및 장소 : 2018.12.05.()~12.06(목), 교무과(고양캠퍼스 세종관 328)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