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원자격증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5/03/10
  • 조회수1,517

2013학년도부터 변경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 적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오니 학과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제3항 관련)

2. 대상

. 1차 검사 : 사범계 2015학년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입학자 중 누락자

. 2차 검사 : 2014학년도 후기(20158) 학위취득예정자중 사범계 및 일반교직

(실기교사 포함)교직 이수자 평가누락시 교원자격증을 취득 불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준거

구분

1

2

비고

사범계

일반교직

사범계

일반교직

방법

심층면접

심층면접

하위14영역 면접

하위14영역 면접

 

준거점수

20/30

98/140

 

탈락자 구제

프로그램

160분 상담프로그램

7회 실시 후 재검사 가능

160분 상담프로그램

7회 실시 후 재검사 가능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2차 모두 실시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차만 실시

사범계 1차검사 시 누락된 학생은 2학년에 실시 가능.

사범계 및 일반교직 2차 검사 시 누락된 학생은 4학년에 실시 가능.

면접관은 3인 이상(학과교수 또는 교직과 교수)이며 평균점수 기재.(소수점 이하 절삭)

탈락학생은 구제 상담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일지 교무과 제출 시 익년도에 재검사 실시 가.

(일반교직 1차 검사는 해당없으며 선발에서 자동 탈락)

2차 검사 14개 하위영역 각 준거 점수는 7/10점으로 한 영역이라도 7점 미만 점수 취득 시

탈락.

3. 결과제출일자 : 결과는 학과조교가 2015. 03. 31()까지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미 실시자는 교직사정 시 탈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