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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편입생 교직 및 전공학점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5/03/09
  • 조회수1,462

2015학년도 편입생 중 전적대학 교직이론과목 및 전공을 교직사정시 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및붙임2교직과정 개설대학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4.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2(편입생 학점인정)

12(편입생 학점인정) 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이교직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교직과목과 명칭이 같은 경우 교직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후 교직과정 일부 혹은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2014. 10. 6 개정)

사범계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이전공이고, 본 대학교 개설전공과목명칭이 같은 경우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일치하는 과목은 학과 전체 교수의 확인을 득한 교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공과목 인정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4. 10. 6 개정)(2013. 7.15 조 신설)

 

2. 학점인정대상 : 사범계(유아교육과 및 4개 특수교육과) 편입생

3. 신청 방법 : 해당 양식 작성 후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및붙임2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학점인정교과목 : 교직과목 및 전공

5. 확인사항

-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반영하고 졸업학점과 무관함.

 

붙임 2. 교직과정 개설대학 확인서 양식 1.

    3. 교직과목 인정 신청서 1.

    4. 교직과목 면제 신청서 1.

    5. 전공과목 인정 신청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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