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5/03/17
- 조회수314
1. 수강과목 철회기간 : 2025. 03.17(월) ~ 2025. 03. 24(월) 2. 수강과목 철회 신청 방법 1)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 작성 *본인서명 필수 2) 담당교수 확인(날인) 3) 학과장 확인(날인) 4) 대학원행정실 제출 3. 유의사항 - 2025-1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이수가 불가능한 교과목은 위의 절차를 참조하여 수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 삭제가 불가합니다. - 수강교과목 철회 후에는 철회된 교과목을 금학기에는 다시 수강할 수 없사오니, 본인의 졸업 소요학점 및 기타 자격이수사항을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과목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학비감면(장학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학비감면혜택 적용 기준: 6학점 이상 이수자) 4. 대학원 과정별 졸업요건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요건 36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3.0(B학점-80점)이상 논문졸업 : 24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3.0(B학점-80점) 이상 학점졸업 : 30학점 이상 이수, 평균폄점 3.0(B학점-80점) 이상 논문졸업 : 24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3.0(B학점-80점) 이상 학점졸업 : 30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3.0(B학점-80점)이상 5. 문의사항 : 대학원행정실☎031-8075-1163, 1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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