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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심사 부적절 사례 관련 조사실시 안내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3/05/02
  • 조회수1,552
  • 공지기간2023/05/02 ~ 2023/05/09


최근 국회 교육위 등을 통해 모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제공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대학원은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례를 확인하였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부적절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원 논문심사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
2. 조사기간 : 2023.5.2.(화) ~ 2023.5.8.(월)  (일주일간)
3. 조사대상 : 2020학년도 ~ 2023학년도 논문심사 대상자(3년간)
4. 신고방법 : 신고서 이메일 접수(32000319@joongbu.ac.kr) 또는 우편접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 중부대학교 세종관418호  )

5. 기타사항 
  - 부적절 사례가 신고될 경우 대학원 자체조사 및 본교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 추가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별도 통보

□ 부적절 사례 예시

 ○ 부당한 중복게재와 부당한 저자표시 - 국문논문을 영어논문으로 번역하여 게재
 ○ 부당한 중복게재 및 표절 - 자신과 타인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사용
 ○ 위조·변조·조사방해 - 이미지 재사용, 데이터 조작 등
 ○ 논문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연구를 대신 수행하거나 논문을 대필하는 행위
 ○ 연구 기여도가 낮은 지인을 논문 저자 명단에 올림
 ○ 대학원에서 책정된 논문심사비 이외 별도의 금품을 심사교수에게 제공
 ○ 논문심사 목적으로 과도한 행사장 비용을 지출
 ○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붙임  1. 신고서 양식  1부
       2. 연구부정징계 사례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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