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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학사(수업)운영 기준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1/02/23
  • 조회수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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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학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학사(수업)운영 기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2021-1학기 건강한 개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 밀접/밀폐 장소 피하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씻기 등 방역수칙 생활화를 꼭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및 시험(평가) 운영 원칙

    2021-1학기 수업/성적평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1학기 과목별 수업기간은 15주 수업을 반드시 진행해야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에 한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주이내에서 조정을 허용할수 있다.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과목별 특성(강의실 환경 등 코로나19 방역 포함)에 따라 대면강의, 비대면강의, 혼합형강의(대면+비대면) 실시.

    (전공이론교과목) 전면 비대면강의(실시간 비대면수업 확대 권고, 녹화형 원격강의 허용) 원칙. 다만, 과목의 특수성이 있는 교과목과 실습형 전공이론과목은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최소과목 허용).

    (전공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대면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및 강의실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강의 동시 가능)수업 또는 비대면수업 실시

    (시험) 대면시험이 원칙이되,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비대면시험 권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 대면시험은 1회 실시 권고

    (시험일정) 중간고사 : 7주차 ~ 8주차 중 자율실시, 기말고사 : 15주차 실시(과목의 특성상 필요시 14주차 기말고사 시험 실시 허용)

    비대면 시험 지속이 예상될 경우 성적평가 항목 중 과제평가, 수업참여(질의/토론 등) 등 평가점수 확대 권고

    (학생 성적공개 항목 확대 예고) 2021-1학기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처 공시 범위를 평점만이 아닌 출석, 과제평가점수, 중간고사점수, 기말고사점수, 총점수, 취득평점 평점 공시 예정임

    (성적평가)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하여 과목별 상대평가(A~A+: 30%이내, B~B+: 40%이내)/제한적 절대평가(A~A+: 50%이내)를 준용하되 사회적 변화 및 코로나19 학사제도 대응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보강주간 폐지) 2021-1학기 보강주는 폐지. 15주 운영 원칙

    보강 : 국경일 및 교원 개인 휴강 등의 보강은 해당일에 비대면 강의 실시 원칙(실습/실기 과목 포함)

    (출석 허용) 코로나 감염병에 의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에 한해 공병결처리(출석인정)로 제한적 인정

     

    2021-1학기 사회적거리 대응단계 적용 수업운영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비고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소규모강좌20명이하

    대면/혼합/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학생 간 간격(1~2m)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대표학부장이 승인한 실습형 등 특수한 과목에 한해 대면강의 허용(최소과목)

    중규모강좌21~ 50명이하

    대면/혼합/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대규모강좌51명이상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실습

    /

    실기

    소규모강좌20명이하

    대면/혼합/비대면

    비대면

    학생 간 간격(1~2m)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중규모강좌21~ 50명이하

    대면/혼합/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대규모강좌51명이상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예외

    사항

    *간호

    *물리치료

    *실용음악

    *대중음악

    * 사회적거리 대응단계 수업방법 적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과목에 한해 소속 전공주임/학과장 수업공간 확인 및 학부장 승인후 대면강의/혼합강의/비대면강의 자율결정 다만, 사회적거리 2단계 이상시 비대면수업 지향 권고

    학생 간 간격(1~2m)

    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2021-1학기 수업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혼합강의이란 대면강의와 비대면강의를 혼용(격주 수업 등)하여 수업실시를 말함.

    대면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변경할 경우 담당교수 재량으로 결정 허용.

    사회적거리 대응단계가 변경되어 비대면강의대면강의로 변경할 경우 최소 1주일이상 시간을 두고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