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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2022.01.25 기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2/03/08
  • 조회수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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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도입 목적 ○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49조, 제49조의2, 제83조□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차 방역패스 적용 실시(11.1~)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조정(‘21.12.6, 12.16, 12.31, ‘22.1.18) □ 적용대상 ○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3.12.31. 이전 출생자) - ’2022.3.1.부터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13세 이상)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코로나19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대상시설)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붙임1 참조) -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